제7조 (심의사항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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