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예비심의)

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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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③** 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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