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①**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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