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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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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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a9d2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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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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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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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①**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체계
3.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방법
4. 그 밖에 체계적ㆍ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정보의 수집)**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정보의 관리·제공)**①**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ㆍ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①**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행자의 지정)**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등 발행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의 위탁)**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절차 등 수탁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의 보조)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46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행법령집 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제처장의 지정에 따라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 업무를 수행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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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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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범위)**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5.9.9>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법제연구원 -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소관 법령정보 현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령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현황
2. 소관 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기 및 방식에 관한 자료
3. 소관 법령정보의 국내외 기관과의 공유 현황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법령정보의 수집)**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연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ㆍ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발행자의 지정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현행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발행자 지정취소 등)**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업무의 위탁)**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
2. 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31167호,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8일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2021년 3월 15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을"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2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736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