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비용의 보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46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행법령집 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제처장의 지정에 따라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 업무를 수행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0-06-09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a9d20d1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