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0-06-09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a9d20d1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다음 조문 → 제8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