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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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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