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