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공단의 재원)
법률구조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05b3717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