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일상감사)
법원감사규칙
**①**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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