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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