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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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9.26 시행 제정 법원행정처
10개 조문 대법원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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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1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칙은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신규로 생성ㆍ수집ㆍ취득한 법원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3.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원행정처장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4.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그 밖에 법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법원 공공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업무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재판자료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그 공개를 제한한 정보
  8.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9.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 대상이 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정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법원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③**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법원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다.
  10. (위임규정)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28호,2025.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