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제공대상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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