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 대상이 되는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을 정한다. **②**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법원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③** 법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법원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법원 공공데이터 목록의 관리) 다음 조문 → 제10조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