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11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9조 (감사원에의 통고등) 다음 조문 → 제110조의1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