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법원공무원규칙
**①** 경력경쟁채용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학력, 전에 재직한 직위와 경력 또는 연구실적과 기간에 알맞은 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7급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반직 4급 이하 및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이하로, 법 제28조제2항제12호의 경우에는 8급 이하의 일반직으로 각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2024.7.26>
**②**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6>
**②** 제60조의5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