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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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509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시험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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