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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