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4조의1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다음 조문 → 제4조의2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