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7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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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정대상공무원이 해당 평정단위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8>

**②** 공무원이 법원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는 제외)한 기간은 제1항의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상인 때에는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이 제1항의 기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2.9.29>

1. 평정 대상 기간 중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는 전보일 이전까지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현 소속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⑥**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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