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구입하여 각급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배정된 차량정수에 따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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