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삭제 <1996.2.29>
## 부칙
부칙 <제822호,1982.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각급기관이 배정을 받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2호,1983.4.6>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배정사용중인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1983년 4월 30일까지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199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호,199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사용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20호,1996.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519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200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0호,2011.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5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822호,1982.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각급기관이 배정을 받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2호,1983.4.6>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배정사용중인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1983년 4월 30일까지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199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호,199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사용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20호,1996.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519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200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4.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호,2006.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0호,2011.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5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6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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