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각급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2025.12.24>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에 그 결과를 해당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은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1>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에 그 결과를 해당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은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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