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기록물의 대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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