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25.12.24>

제53조의1 (기록물의 대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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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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