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당직근무 제11조 (당직책임자)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의1 (재택당직근무) 다음 조문 →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