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운영

제13조 (자료조사의 의뢰)

법원도서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