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조직

제3조 (사무국)

법원도서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