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임용자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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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14.4.3>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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