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권리실행금에 관한 특칙 <신설 2004.12.29>

제28조 (분배금의 출급)

법원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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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담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
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에 기재된 분배내역이 권리확인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3.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의 내용이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디스켓 또는 씨디롬 등. 단, 제2호의 확인서와 간인되어 있어야 한다)
4.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임

**②**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출급명령서의 입금계좌번호는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 및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 사본과 함께 제1항제1호ㆍ제2호서식 등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출급명령서와 함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를 통하여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기재 계좌목록으로 출급하도록 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사건담임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출납공무원은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상에 "계좌목록에 의한 출급"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건담임자에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서식 등을 반환한다.

**⑤** 사건담임자는 제4항의 출급지시서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 등을 취급점에 제출하고, 취급점은 분배금임을 명시하여 분배금이체용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계좌입금신청서의 [별지]에 기재된 계좌목록 예금계좌에 이체한다.

**⑥** 사건담임자는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전송받은 내용을 분배관리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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