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33조 (취급점등의 변경)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출납공무원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원보관금취급점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법원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21, 2002.6.28, 2026.3.27>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5.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법원보관금잔액증명서등의 오류정정) 다음 조문 → 제34조 (장부등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