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계산증명)
법원보관금취급규칙
**①** 출납공무원은 당해연도 종료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 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331호,199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법원보관금으로 본다.
②이 규칙은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69호,1997.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입찰)보증금 및 경락(낙찰)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보관금으로 본다.
제3조 (적용범위) 법원보관금중 시ㆍ군법원의 민사예납금(소액, 조정, 신청등의 비용예납금)에 대하여는 취급점이 지정될 때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76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맞추어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때에는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71호,2004.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0호,2004.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17호,2004.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의 개설) 지방법원본원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법원 보관금취급점에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부칙 <제2586호,2015.1.28>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50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1호,2017.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1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민사소송규칙) <제3001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318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3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③**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출급(환급)명령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입과 출급 및 환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수납일 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⑥** 우편요금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331호,199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법원보관금으로 본다.
②이 규칙은 시행당시 한국은행에 예탁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의 예탁을 해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취급점에 예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69호,1997.5.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민사예납금, 경매(입찰)보증금 및 경락(낙찰)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보관금으로 본다.
제3조 (적용범위) 법원보관금중 시ㆍ군법원의 민사예납금(소액, 조정, 신청등의 비용예납금)에 대하여는 취급점이 지정될 때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76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맞추어 이미 인쇄된 서식이 남아 있는 때에는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71호,2004.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0호,2004.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17호,2004.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의 개설) 지방법원본원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법원 보관금취급점에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부칙 <제2586호,2015.1.28>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50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1호,2017.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81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민사소송규칙) <제3001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318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53호,202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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