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장 사무환경

제101조 (사무용집기)

법원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