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협조사무

제56조 (지정협조의 지정)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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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협조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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