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서식관리

제68조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법원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개정 2006.2.21>

**③**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문서의 서식이더라도 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④** 서식에는 호적ㆍ병적ㆍ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2.21>

**⑦** 서식은 법규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⑨** 서식에는 가능한 한 법원의 로고ㆍ상징ㆍ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법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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