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업무편람의 관리)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삭제 <2005.3.23>
**②** 각급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5.3.23>
**②** 각급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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