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업무편람

제93조 (업무편람의 관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05.3.23>

**②** 각급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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