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①**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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