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보존

제31조 (기간경과후의 보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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