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법률조사관)
법원조사관 등 규칙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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