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법원조직법
본 영 시행 당시 사법부법원국의 재직 인원은 국장을 제외한 기타 직원은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차를 이임함.
사법부총무국의 문서, 회계 관계 직원 중, 본 영 시행 당시, 법원 관계 재무 사무에 종사한 자는 차를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이임함.
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이관된 직능과 사법부에 보류된 직능에 관련하야 그 사무에 종사한 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차를 공평히 분배함.
사법부총무국의 문서, 회계 관계 직원 중, 본 영 시행 당시, 법원 관계 재무 사무에 종사한 자는 차를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이임함.
본 영 시행 당시 법원에 이관된 직능과 사법부에 보류된 직능에 관련하야 그 사무에 종사한 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사법행정처에 차를 공평히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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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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