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13조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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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정위원회를 창설함.

사법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 1인, 사법부장이 임명한 위원 1인, 서무처장이 임명한 위원 1인, 재무부장이 임명한 위원 2인으로써 차를 구성함.

전항에 규정한 임명은 본 영 공포 후 5일 이내에 시행될 것이며 군정장관이 차 임명을 인준함.

동 위원회는 법원 급 사법부 간의 인원, 예산, 기금, 건축물, 토지, 자동차량 급 기타 재산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해결하여 필요한 시는 차의 조정할 권한이 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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