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준용규정)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소속기관"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55호,198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 <제1055호,198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4호,201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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