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회의)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5.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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