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운영세칙)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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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56호,1989.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내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80호,199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건설관리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870호,2004.1.31>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호,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호,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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