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38호,2005.5.1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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