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인증서의 이용제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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