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인증관리센터는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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