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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