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7.04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4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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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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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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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회의의 구성)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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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통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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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지급)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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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①** 삭제 <2019.7.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9.7.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개정 2019.7.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9.7.4> -
(심판절차의 정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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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회피)**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4>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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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의 허가)**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피청구인의 경정)**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인의 허가)**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선대리인의 자격)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5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의 보수)**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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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의 요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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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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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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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임시처분)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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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보정)**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증거조사)**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심리기일의 통지)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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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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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위원회의 회의 경과는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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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의 취하)**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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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경정)**①**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
(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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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2019.7.4>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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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1. "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3. "전자행정심판코너"란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의 일부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에 개설한 "행정심판청구" 코너를 말한다. -
(실명인증)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당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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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①**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 기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총용량 및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 전자행정심판코너에 공고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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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등의 반환)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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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4>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위원회(제36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297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853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