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재결의 경정)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①**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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