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심판기관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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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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