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재결 제31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2019.7.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다음 조문 → 제32조 (정의)